영암군 공고 제2015 - 54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0
영 암 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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