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5 - 10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본 사업 실행내역을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 열람하시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0.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