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고시 제2015 - 178호

공 고 문

2015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 1. 21.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