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5-26호

고 시 문

2014년도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01. 19.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