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5-22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5. 1. 19.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