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자동차를 압류하고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 알림
나. 공고 기간 : 2015.02.02. ~ 2015.02.16. (15일간)
다. 대 상 자 : 김○형
라. 압류 내역 : 자동차 압류
마. 공고 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압류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