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동산거래의 신고)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