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5년 - 4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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