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5 - 114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사업) 봉암 누리길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서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 미고지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28.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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