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5 - 7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