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 132호

공 고 문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환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2. 2.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