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5-4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16일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