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5-4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16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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