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5 – 24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2. 13.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