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2015 - 118 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2. .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