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고 제2015 -204호
공 고 문
2015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내 토지중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공무원의 조사행위등)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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