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관역시 남구청 공고 제2015-283호

공 고 문

2015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조림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