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15 호
공 고 문
2015년 와룡산 숲길(등산로)정비공사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2. 23.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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