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206호
공 고 문
불법경작으로 인해 우천시 토사유출이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2015년 탄소저감 생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경작지에 수목 식재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이유로 산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실행 계획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2. 24.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