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시 제2015-219호
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신문공고 및 개인별 보상 통지하여 협의 보상 중에 있는바,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규정에 의거 게시공고 하오니,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에 신고하시어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한국도로공사)
3. 사 업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4. 공 고 내 역 : 별도 붙임
5. 공 고 기 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6. 보상금 지급방법(절차) 및 필요서류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 보상금
지급, 필요서류는 문의 요망
7. 문의처(협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25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 031-540-5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