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8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149.455㎢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5년 5월 3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149.455

 

소 계

27.29

서울

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

21.27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6.02

부산

광역시

소 계

31.058

강서구

대저1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대저2동, 명지동, 송정동, 구랑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원

31.058

대전

광역시

소 계

26.387

서구

관저동 일원

0.137

유성구

용산동, 안산동, 외삼동, 구룡동, 금탄동, 둔곡동, 신동, 금고동, 대동, 구암동, 성북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

26.25

세종

특별 자치시

금남면 일원

40.15

경기도

소 계

24.57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원

1.71

시흥시

포동, 방산동, 정왕동 일원

4.73

광주시

삼동, 중대동, 역동, 장지동, 쌍동리, 곤지암리, 신대리 일원

7.6

하남시

미사동,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초일동, 초이동, 감북동, 춘궁동, 광암동,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 일원

7.277

과천시

중앙동, 문원동, 갈현동 일원

1.163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주교동, 대장동, 내곡동 일원

2.09

2. 금번 해제지역 (해제일자 : 2014년 11월 10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45.688

대전

광역시

소 계

16.243

서구

관저동 일원

2.613

유성구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덕진동, 봉산동, 송강동 일원

13.63

부산

광역시

소 계

11.243

강서구

대저1동, 죽동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송정동, 구랑동, 화전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원

11.243

인천

광역시

소 계

0.5

서 구

원창동 일원

0.5

경기도

소 계

17.702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 일원

2.03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 일원

2.1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일원

0.43

오정구 여월동 일원

0.26

하남시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항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일원

12.852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