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5–35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5일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