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5 - 234호
공 고 문
2015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산림에 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소유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연락 불능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5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