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5 - 33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3. 2.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