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5 - 33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3. 2.
평 택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