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5-22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수 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