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5 - 179호
공 고 문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음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