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5-127호
공 고 문
2015년도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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