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5 - 16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소나무류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소나무를 고사목을 제거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및 제11조 제5항, 「산림보호법 」 제 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제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