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 174호

공 고 문

2015년 봄철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 불분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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