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 - 4 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