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5-3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03. 02.

강 북 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