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3.18.~2015.4.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15년3월18일-a0-공고결재
2.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공시송달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