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무허가(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조치 및 제80조에 의거 시정명령서를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