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직권말소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하고자 우편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우편이 반송되고, 소유자의 거소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같은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