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 멸실 후 건축물대장이 말소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 주소 및 소재지 불명(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으로 말소 예고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