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