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및 건축법 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 고발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