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 하여 동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통지 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미상 및 계고거부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2. 7. 27 ~ 2012. 8. 5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지시 및 고지사항
- 공고기간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동남구청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남구청 건설교통과(041-521-43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