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8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차량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2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기 간 : 2012. 7. 27. ~ 2012. 7. 11. (15일간)
내 용
1.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재산(차량) 압류 통지 및 과태료납부 독촉
2. 당사자
(매수인)
성명(명칭)
김금숙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32번길 28(구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위반
4. 처 분 내 용
재산(차량) 압류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제91조
6. 기 타
(문 의 처)
기 관 명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주 소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연 락 처
042) 611-5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