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대 상 자 : 조성열 외 4인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
◎ 공시송달내용 : 의무보험위반, 정기검사(점검)위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 공시송달현황 : 별 첨
◎ 공 고 기 간 : 2012. 07.27. - 2012. 08. 11.(15일간)
◎ 문 의 처 : 당진시 교통재난과 보험/검사과태료 담당자 이나영(☎041-350-4534)

1. 귀하의 체납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과태료(의무보험위반, 정기검사, 주·정차위반과태료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부동산 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장기간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27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