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2-1031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7. 27.

안 성 시 장

**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