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