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12-611호
행정처분(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오 산 시 장


**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