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2 - 689호

채권(예금) 및 공탁금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 압류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7. 31. ~ 2012. 8. 14. (15일간)

연번
주민번호
납세자
주 소
물건
압류사유
송달불능사유
비고
1
5206**-
김도일
동두천시 생연동 715-1 부영@ 504-206
예금
지방세체납
폐문부재
전자예금압류
2
4802**-
정순애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93번길 31, 403호
예금
지방세체납
폐문부재
전자예금압류
3
5511**-
홍기창
양주시 엄상동길 22-17, 41호
예금
지방세체납
보관기간경과
전자예금압류
4
4301**-
최재원
동두천시 어수로 90-5
예금
지방세체납
폐문부재
전자예금압류
5
4712**-
송영수
동두천시 상패로 114, 101동 101호
예금
지방세체납
보관기간경과
전자예금압류
6
5405**-
김석용
동두천시 못골로 46-18, 가동 103호
예금
지방세체납
폐문부재
전자예금압류
7
5703**-
차미자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7번길 21-8, 302호
공탁금
지방세체납
수취인불명
의정부지방법원
3. 공시송달 대상자

4. 문의처 : 동두천시 세무과 체납관리팀(☎031-860-2195)

2012년 7월 31일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