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공고 제2012- 호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독촉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독촉고지서)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7. 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 불법 광고물 부착
4. 공고기간 : 2012. 7. 27 ~ 2012. 8. 09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게시장소 : 계양구청게시판(홈페이지), 전국지방자치단체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문 의 :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광고물관리팀(☎ 032-450-5134)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