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2011-1799 호
삼성로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안응모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삼성로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 건물의 불법간판 정비 및 개선(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 3. 31까지
라. 사업구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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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간 |
대상건물수 |
대상점포수 |
간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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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 |
차관아파트사거리 ~ 포스코사거리 |
15 |
44 |
91 |
마. 사업예산 : 110,000천원(부가세포함)
※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총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준공 후 정산하여 지급함
바. 사업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사.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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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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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신청서 교부 |
2011. 12. 23 ~ 2012. 1. 12 |
▶나라장터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신청서 : 공고문 내 첨부물 다운로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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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응모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2012. 1. 13. (09:00~18:00) |
▶제출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제1별관 3층) ▶대표자명의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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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설명 및 심사 |
2012. 1월 중 |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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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2. 1월 |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 업체.
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55121904)를 발급받은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나. 위 참가자격의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자는 옥 외광고업자로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강남구의 간판개선 용역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사.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심사(서면, 객관적평가)에 의하여 10개 업체 선정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종합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1개 업체 결정
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 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응모 신청서 1부
나. 서약서 1부
다. 청렴이행계약서약서 1부.
라. 회사의 일반현황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사본, 직접생산증명서 각1부
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아.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 각1부(공동응모일 경우)
6.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제출서 1부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1부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원본(발주청 날인) 각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실제 사업참여 기술인력에 한함)
-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각1부(증명서 첨부)
- 경영상태 및 행정처분 자료 1부
다. 입찰가격 제안서(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라. 제안서 10부(A3,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마. 심사용 설계도판(패널 A1 크기, 5mm 백색 우드락, 밀봉 제출)
바. 제안서(제안설명용 ppt)가 들어간 CD 또는 USB 1부
※ 제안요청서의 서식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서류(제안서 등)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 한 입찰(서류 미제출 포함)도 무효 처리된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10.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강남구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 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붙임), 기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다. 사업비 예산 내에서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건물마감 도색비 +전기선 정리 비용 포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인원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과장 또는 허 위로 판명 시 제안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바. 본 계약과 관련한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본 계 약이 만료된 날부터 우리구에 귀속된다.
사. 제안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아.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 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2104-13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