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제2012-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시송달내용 :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
◎ 대 상 자 : 황정자 포함 211명 (별첨)
◎ 공 고 기 간 : 2012. 8. 1. - 2012. 8. 16.(16일간)
◎ 문 의 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담당 (☎031-481-3599)
귀하께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어 수차례 납부 독촉 및 부동산압류예고서 발송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2012년 7월 9일 압류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