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4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12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에 대한 법원확정 판결문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강제 이전되었음을 등기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명칭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2. 공고기간 : 2012.08.03 ~2012.08.17 (15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등록
번 호 차 명 양도자(원고) 양수인(피고) 이전등록일 등록원인
04거2238 액티언 이형석(인천 동구)서종준(인천 동구)2012.7.25 법원확정판결에 의한소유권이전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과(☎032-770-6616)

4. 공시송달 내용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양수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자동차정기검사, 책임보험가입 등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 08. 03.

인천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