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2-474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시행하는「괴목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6일

무주군수


1. 사 업 명 : 괴목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3. 공 고 기 간 : 2012. 8. 6~ 2012. 8. 22(17일간)
4. 공 고 방 법 : 무주군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와 개별협의 의거 계약체결 후 통장계좌 입금 지급
6.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 : 인감증명서 2매(용도:부동산 매도용,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주민등록번호:135271-0000021 주소: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포일동)
※토지, 건축물 근저당․가압류등 설정시 해제 후 협의가능
7. 협 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저수지개발팀(063-350-7075~7)
8. 참 고 사 항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협의 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