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한 후 연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 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