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공고 제2012- 358호
공시송달공고
1. 공고대상 : 최재숙 등 517인
2. 서류명칭
- 독촉고지(2012년 4월 부과분 중 체납) 중 반송분
3. 서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위반자 과태료
4. 공고기간 : 2012. 8. 2. ~ 2012. 8.16.(15일간)
위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031-8075-6494~6)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고양시 시중은행, 전국농협,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됨을 공고합니다.
2012. 8. 2.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